국내에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적극 도입해야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에 대한 전면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기업들이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적극 임명하고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독립된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관심을 끌었다. 또 민간 영역의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국내 상황에 적합한 자율 규제의 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4일 ‘독일 개인정보보호제도 방문 보고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10월 현지를 방문해 살펴본 독일의 공공·민간 영역 프라이버시 보호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국내 상황과 비교 토론했다.

 한재각 참여연대 시민권리팀장은 ‘독일 민간 영역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제도’라는 발제문에서 “독일은 개인정보보호법률의 준수를 감독하는 개인정보보호관(DPO)의 임명을 의무화했으며 도이치텔레콤의 경우 이미 77년부터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제도를 도입 운영중”이라며 “한국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도입 여부는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법제 현황’을 소개한 송준종 변호사는 “이른바 독일식 모델의 특징은 자율규제이며 이는 강제력을 동원한 규제가 아닌 조정과 자문을 통한 것”이라며 “이런 모델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이유는 완비된 보호법제와 전문적인 기구 때문이며 이는 통합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준비하는 국내 상황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제언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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