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중흥을 위한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이하 이공계지원특별법)’과 ‘국가자문회의법개정안(이하 자문회의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돼 됐다. 특히 우수 이공계 인력에 대한 평생지원체제(이공계지원특별법)가 구축될 예정이어서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북돋울 전망이다.
과학기술부는 향후 6개월 내에 이공계지원특별법, 2개월 내에 자문회의법개정안을 발효 및 시행하기 위해 하위법령(시행령) 제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로써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이공계 인력 지원, 과학기술 중흥을 위한 정책들이 중심점을 찾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공계지원특별법 제정= 이공계 인력의 사회적 지위확대, 처우개선 등에 초점을 맞췄다. 무엇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은 핵심 인력들에게 재직 중 연구장려금, 퇴직 후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평생지원체제가 확립돼 과학기술인들의 기대치가 높다.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국가기관은 이공계 인력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고 정책 결정·승인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종합시책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이공계 인력 재교육·훈련 제도의 도입,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를 채용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재정 및 세제 지원, 연구중심대학 육성 등을 위한 세부 시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5년 주기의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대학 및 대학원의 질적 수준 향상 △산·학·연·관 교류 확대 △이공계 대학 진학 촉진 △공직 진출확대 등의 이공계 인력 지원사항을 특별법안에 명시했다.
◇자문회의법 개정= 대통령이 의장을 맡기로 해 그 위상이 한층 강화된다. 그동안 ‘자문을 받을 대통령이 자문기구의 의장이 된다는 모순’이 제기돼 진통을 겪었으나 과학기술 중흥이라는 대의가 받아들여졌다.<표 참조>
부의장직이 새로 마련되고 민간 위촉위원이 10명에서 ‘30명 이내’로 늘어난 것도 자문회의 위상 강화의 맥락으로 풀이된다. 또한 의장이 지명토록 되어 있는 간사위원직을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담당할 것으로 보여 종합적인 과학기술 자문 및 보좌역할이 자문회의에 부여될 전망이다.
상정된 의안과 관련이 있는 산·학·연 인사들과 대통령이 정하는 자를 지명위원으로 임명키로 하면서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단체들도 자문회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분야별 회의를 설치키로 해 상시적인 과학기술 자문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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