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M, 여성근로자 기형아 출산 1억弗 소송 화해

 유해한 근무환경 때문에 기형아를 출생했다며 IBM을 상대로 제기된 1억달러 규모의 법정소송이 2일(미국시각) 소송 당사자간 화해로 종결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뉴욕주 대법원의 조앤 레프코위츠 판사실은 “이 소송은 종결됐으며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화해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직 IBM 근로자 딸인 캔디스 커티스(22)측과 IBM측 변호인들은 이날 판사와 회동한 뒤 서둘러 법정을 빠져나갔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 사건은 캔디스양의 어머니 히더 커티스가 뉴욕의 피쉬킬 소재 IBM 공장에서 딸을 임신한 상태로 실리콘 웨이퍼를 맹독성 화학제에 담그는 일을 하다 독성이 강한 가스를 흡입, 슬개골이 없고 두개골이 기형인 캔디스를 출산했다고 주장하면서 비롯됐다. 현재 미 전역에서 커티스건과 유사한 200건 이상의 암 또는 기형아 출산 관련 소송이 IBM을 상대로 제기된 상태이다.

 한편 앞서 지난 18일에는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법정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두명의 IBM 전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측 주장처럼 화학제 중독 증세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IBM 역시 이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고 결정, IBM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