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시메모리 개발자, 도시바에 10억엔 소송

일본에서 발명 대가를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디지털카메라 및 휴대폰에 들어가는 ‘플래시 메모리’ 개발자인 마쓰오카 후지오 도호쿠대학 교수(60)가 도시바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일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200억엔에 달하는 청색발광다이오드(LED) 특허 소송, 광디스크 특허, 인공감미료제조 특허 등에 이은 것으로 기업 측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명령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지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마쓰오카 교수는 도쿄지방재판소에 낸 소장에서 ‘플래시 메모리 개발에 대한 정당한 발명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 특허권을 양도받은 도시바에게 발명 대가의 일부로서 10억엔을 요구했다.

마쓰오카 교수는 도시바에 재직하던 지난 80년과 87년에 잇따라 2가지 종류의 플래시 메모리를 개발했다.도시바는 이를 특허 출원해 일본 및 미국 등지에서 합계 21개의 특허권을 취득했다.

마쓰오카 교수는 “도시바가 지난해까지 벌어들인 특허권에 따른 이익이 총 200억엔에 달하고 있다”며 “특허 기여도의 20%는 자신에게 있으며 이를 계산할 경우 발명 대가는 40억엔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시바 측은 “아직 소장을 보지 못해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도시바는 마쓰오카 교수에게 발명 대가로 퇴직 후 수백만엔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