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로고송에 대중가요 함부로 쓸 수 없다’
4.15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총선용 로고송 선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한국대중음악작가연대(회장 김승기, 이하 작가연대)는 4일 오후 2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각 후보들이 로고송 사용시 반드시 저작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작가 연대는 후보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대중 가요를 로고송으로 활용해온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합법적 절차를 거치더라도 지역감정 조장 등 각종 불법 타락 선거를 조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사할 경우 로고송 사용을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원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승인 자체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또 작가연대는 일부 곡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총선시민연대가 발표한 낙천, 낙선 대상자에게 사용을 불허하기로 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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