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광위 방송법 개정안 공청회

 지상파·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신규 미디어 도입 근거를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 방송위원회·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MBC·SBS·YTN·SK텔레콤·KT 등 관련 사업자들 대다수가 조속한 방송법 개정을 촉구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23일 개최한 방송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박희정 방송위 기획관리실장과 신용섭 정통부 전파방송관리국장은 방송법과 관련해 이미 양 기관이 합의를 했으며 관련 산업 효과 창출을 위해서도 조속히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흥길 의원(한나라당)은 “DMB 법적근거 마련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방송위와 정통부가 최근에야 이 사안에 대해 합의를 했기 때문에 법 개정이 늦어졌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윤순 YTN 전략기획국장은 고용창출효과, 산업적 효과, 수용자 복지 등을 위해 DMB 근거법을 속히 마련해야하고 이번 회기에 방송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향후 1년이상 관련 산업이 표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 국장은 DMB사업자의 경우 콘텐츠 사업자가 아니라 플래폼 사업자기 때문에 기술과 자본 등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기업의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기철 MBC DMB추진팀장도 “DMB 근거마련은 시대적 흐름이며 대세”라며, “다만 지상파방송사의 지상파DMB 사업 획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동안 SK텔레콤의 위성DMB 사업진출을 견제했던 KT 역시 DMB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숭 KT 상무는 법 조항중 위성방송사업자간의 겸영금지 조항으로 인해 스카이라이프 대주주인 KT가 위성DMB 사업에 진출하는데 제한이 따른다면 이 조항의 수정을 건의했다.

반면 정초영 KBS DMB추진단장은 위성DMB 근거 법안은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속한 법 통과는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단장은 “종합적인 검토가 미흡한 상황에서 대기업의 사업계획만을 위해 법을 통과한다면 향후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 개정이 좀 늦더라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송위 부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이 형식적으로 급박해졌음을 강조하며, 그동안 관계기관과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기 위해 시간이 오래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부위원장은 “이제는 관계기관이 합의했을 뿐 아니라 대다수 사업자들이 방송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며, “현재 사업자들이 불만을 품고 있는 사안들은 법 개정이후 정책 수행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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