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오디오업체, 제품·포장재 수거·재활용 의무화

 내년부터 휴대폰과 MP3 등 오디오 기기 생산업체들은 일정량의 생산제품과 포장재를 의무적으로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환경부와 한국자원재생공사는 내년부터 휴대폰과 오디오를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EPR)’에 따른 재활용 의무 대상품목에 포함시킨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결정으로 휴대폰과 오디오 기기 생산업체들은 환경부가 고시한 양만큼 재활용해야 한다. 대상품목 생산업체는 다음달 말까지 작년 출고실적을, 오는 11월말까지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재활용 의무 총량을 바탕으로 재활용 의무 이행계획서를 자원재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재활용 의무를 위반한 업체는 재활용 비용의 1.3배에 달하는 과태료과 부과된다.

한편,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는 작년 1월부터 기존 폐기물 예치금 제도를 대체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품·포장재 생산자에게 직접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이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품목은 전자제품·컴퓨터·형광등·라면봉지·과자봉지 등 필름형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를 포함해 총 16가지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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