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오늘 미처리땐 국회통과 불가

 국회 문화관광위는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 등 신규 방송서비스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방송법 개정안(정범구 의원 발의) 공청회를 23일 10시 개최한다.

 개정안이 이날 공청회 이후 법안심사소위와 오후 2시 열리는 문광위 전체 회의에 회부되지 않거나, 전체 회의에서 KBS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에 따른 갈등으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번 회기는 물론 16대 국회의 이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김성호 의원은 “공청회 후 개정안 내용을, 이미 문광위에 계류중인 방송법 개정안(위원회안)에 포함시켜 수정안을 만든 뒤 이를 문광위 전체회의서 처리할 것”이라며 “3당이 공청회에 합의한 것은 곧 심사소위를 거쳐 전체 회의에 회부하자고 합의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날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이 공청회후 수정안을 발의키로 한 것은 국회법상 원안 이후 수정안이 나왔을 때는 수정안 먼저, 수정안이 여러 건 나왔을 때는 가장 늦게 접수된 수정안을 먼저 안건에 올리도록 돼 있기 때문에 KBS수신료 분리징수 내용을 포함해 한나라당이 발의해 놓은 수정안보다 먼저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간사인 고흥길 의원은 “공청회 개최에 합의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지, 당일날 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하자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못박고 “국회는 국회대로의 엄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마치 국회가 일을 안해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지금까지 정통부, 방송위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문광위 진행을 방해해 법안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은 것은 정부와 여당측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 “KBS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당론”이라며 “정범구 의원 발의 방송법은 23일 전체 회의에서 처리하지 않더라도 회기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급할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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