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중소형 종목이 최근 잇달아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당하는 등 수난을 겪고 있다.
일부 인기 종목을 제외한 대다수의 중소형 종목이 부진을 면치못하는 가운데 이달 들어서만 총 35건의 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져 이미 지난달 26건을 넘어섰다.
특히 이달 들어 나온 35건의 거래정지 조치 중 절반 이상이 회사자금 피횡령설·자금악화설 등의 풍문과 주가급락·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관리종목지정에 따른 것이어서 중소형 종목 기업들의 위기관리 능력 배양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회사자금 피횡령설 및 자금악화설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는 김진호 대표 고발로 이어진 한신코퍼레이션·비젼텔레콤을 비롯해 총 8건이다. 이는 지난 1월 한 달간 4건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난 수치다.
주가 폭락으로 액면가 30∼40% 이상 미달 일수가 30일을 넘어 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진 경우는 일륭텔레시스·아이엠알아이·신보캐피탈 등 5건이었으며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유도 3건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인기 우량종목과 주가 저평가 종목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나타난 것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여겨진다.
코스닥 관계자는 “최근 들어 부정적인 이유로 인한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각 기업들이 보다 투명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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