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방송법 개정안 조속처리 촉구

 재계가 위성DMB사업의 근거법안을 담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는 19일 국회에 제출한 ‘방송법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건의’ 서한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성DMB사업이 세계적 선도역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6대 국회 회기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위성DMB 도입이 지연될 경우 세계 최초 상용서비스 기회 상실은 물론 일본에 주도권을 내주게 되며, 향후 중국 위성DMB사업의 주도권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단말기 중계기 제조업체 등 관련 협력사업자들의 경영난 유발로 경제전반에 약 1조원에 달하는 기회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 위성DMB사업 추진은 향후 10년간 9조원의 생산유발과 6조3000억원의 부가가치는 물론 연 18만4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에는 방송사업자를 지상파·위성·종합유선방송 등으로 구분하고 있어, DMB사업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의 협의를 거쳐 문화관광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전경련의 산업조사실 이병욱 상무보는 “위성DMB사업은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의 하나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되며 특히 기술력 저하로 주도권을 외국에 넘길 수 있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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