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 등 최근 시행된 소프트웨어(SW) 관련 입찰 제도의 적용 확산을 위해 정부 공무원들이 발벗고 나섰다.
정부 및 공공기관 정보화담당관들의 모임인 정부정보화협의회(회장 정통부 김경섭 정보관리담당관)는 20일 한국전산원에서 ‘SW사업 관련 법제도 개정 설명회’를 갖고 최근 잇따라 개선된 SW입찰 관련 법·제도를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신 SW제도의 시행취지와 세부지침을 정통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직접 설명함으로써 이 제도를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행사의 목적.
따라서 이날 발표될 주요 내용은 ▲가격경쟁보다 기술경쟁을 유도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중소SW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새로운 소프트웨어사업대가 산정방식 등 크게 3가지다.
우선 지난해 12월 국가계약법시행령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신설되고 재경부 회계예규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덤핑 입낙찰이 방지되고 기술우위자가 선정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실제로 새로운 계약체결기준에 따르면 입찰가격은 기존의 무조건적인 저가입찰 관행에서 벗어나 응찰율에 따라 점수산정방식에 차등을 두고, 평점 계산도 입찰가격과 추정가격의 비중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또 SW 기술성평가기준이 SW업체를 선정할 때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됐으며 발주·관리지침에 이어 세부 가이드라인도 개발·보급될 예정이다.
특히 이달부터 SW사업대가기준이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논리적 관점에서 소프트웨어의 규모를 측정하는 ‘기능점수(Function Point)’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SW사업대가 산정시 정확성이 부족한 문제도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SW사업자 참여지원제도 및 SW사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이 명문화됨으로써 중소사업자들의 권익보호와 함께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서 정부 발표자들은 각종 SW 입찰제도 개선 정책의 확산, 적용을 위해서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정보화담당관은 물론 일선 IT업체들의 도입 의지와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집중 강조할 예정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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