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제10순회 고등법원이 17일 텔레마케팅 전화 수신 거부를 신청한 고객들의 전화번호로 상업적 판촉전화를 금지(do-not-call registry)하는 조치를 승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이같은 조치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텔레마케팅 남용 위험을 막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이익을 증진시켜 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조치는 소비자들이 그들의 집에서 방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고 있다”면서 “외판원들의 방문을 막기 위해 집 앞에 ‘방문금 지’ 푯말을 세워두는 것처럼 이번 조치도 소비자들의 원치 않는 상업적 전화 수신을 막아 준다”고 밝혔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번 결정에 대해 “소비자들을 위한 주요한 승리”라고 반겼다.반면 텔레마케팅 업계에선 이번 조치로 650여만명의 텔레마케팅 업종 종사자 가운데 200만명이 향후 2년 이내에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FTC는 상업적 전화 수신 거부를 희망하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미리 등록한 고객에게 텔레마케팅 업체들이 전화를 걸 경우 건당 최대 1만1000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조치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해 왔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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