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컴퓨터 협력업체협의회(대표 백승혁)가 김대성 현주컴퓨터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면서 법적대응에 들어갔다.
유니텍전자를 포함한 협력업체협의회 소속 12개사는 지난 13일 현주컴퓨터 매각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던 김대성 현주컴퓨터 사장 개인을 상대로 2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협의회측은 또한 김대성 현주컴퓨터 사장과 강웅철 삼보정보통신 사장간에 체결된 지분인수 계약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작업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업체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유니텍전자 백승혁 사장은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김대성 사장을 상대로 한 법적대응인 만큼 오는 25일 개최되는 현주컴퓨터 주총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 사장은 그러나 “만약 현주컴퓨터와 삼보정보통신간에 맺은 계약이 법적으로 이중계약이 될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협력업체협의회측은 이같은 법적대응과 함께 오는 25일 현주컴퓨터 주주총회에서 구성될 새로운 경영진과 채권 회수에 관한 협상을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현주컴퓨터는 협력업체협의회와 회사 매각에 관한 양해각서를 교환했으나 본계약 체결 과정에서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지난 9일 최대주주 김대성 사장의 보유지분 26.34%를 40억원에 강웅철 삼보정보통신 대표이사에게 장외 매각한다고 밝혔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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