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어 캐나다에서도 음악 파일 교환을 목적으로 온라인에 파일을 무단으로 개재하는 행위에 대한 법정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C넷에 따르면 캐나다 음반산업연합회(CRIA)는 음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5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일부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신원정보 확인 대상인 29명은 대규모 음악을 인터넷에 무단 게재한 일반인으로, 이처럼 개인을 대상으로 한 법정소송은 미국에 이어 2번째다.
이번 조치는 CRIA가 최근 캐나다 저작권위원회의 결정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CRIA는 그동안 음악 무단 배포자에 대해 미국처럼 각 개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경고해왔다. 그러나 캐나다 저작권위원회는 오히려 지난해 12월 비상업적인 개인 파일 교환 서비스(P2P)를 통해 음악을 다운로드 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CRIA는 즉각 이같은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음반협회(RIAA)는 지난해 9월까지 대규모 음악 파일 교환을 금지하기 위해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약 900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했고, 1월 현재 233건의 법정소송이 평균 배상금 약 3000달러로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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