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이트에서 배포한 프로그램인 것처럼 포장해 인터넷 이용자를 유인하는 ‘광고 스나이퍼’라는 팝업창이 속출해 주의가 요망된다.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런 광고창은 인터넷이용자들이 팝업이 뜰 때 무슨 내용인지 확인하지 않고 바로 ‘예’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많다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이런 광고창은 그러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거의 불필요한 정보지만 어쩔 수 없이 컴퓨터 리소스를 낭비하게 되고, 해당 사이트 역시 광고 수입이 감소하는 등 피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광고창에 내용 일부가 명시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5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프로그램 용도와 삭제 방법을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결국 이용자들이 승인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는 습관뿐인 셈이다.
주로 마케팅 대행사들이 제작·배포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에는 사용자가 특정 사이트 접속시 해당 사이트에서 게재하는 광고 외에 별도의 배너를 구현하게 하는 기법이 이용된다. 승인 버튼을 누를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날 때마다 팝업이 뜨거나 사이트 빈 자리에 빅배너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또 사이트 내 특정 광고 부분을 가리고 해당 자리에 광고를 보이게 하는 방식도 이용된다.
정통부 인터넷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성인 광고물이더라도 이용자 동의를 얻고, 프로그램 용도와 삭제 방법을 고지한다면 처벌 방법이 없다”며 “대안으로 사업자들이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 보호정책 등을 주요 부분만 요약해 고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이 또한 이용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장치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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