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한 무역업체가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원자력기구(IAEA)가 수출통제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략물자를 리비아에 불법 수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산업자원부는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리비아에 전략물자를 불법수출한 무역업체 D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정부는 작년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대리비아 사찰단이 이같은 사실을 적발, 외교경로를 통해 사실확인을 요청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D사가 국내 H사의 밸런싱머신 4대를 리비아에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밸런싱머신은 원심분리기 등 회전체의 균형정도를 측정하는 대당 20만달러 상당의 장비로써 주로 미사일발사유도체 등으로 사용되는데 국제통제체제(NSG)의 수출통제품목에 포함돼 있다.
이날 산자부는 전략물자에 대한 통제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전략물자통제리스트를 HS코드화한데 이어 이달 중 전략물자수출 통제를 전담할 전략물자관리과를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상반기중 민간단체 인 전략물자 관리센터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는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의 개발·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생화학장비, 반도체장비, 공작기계 등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전략물자 대상은 HS10단위 1993개(2003년 수출규모 720억 달러)이며 관련 업체수는 3만35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략물자 불법수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국내법상 5년 이하의 징역과 1년 이하의 전략물자 수출입 금지 처분을 받게된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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