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서비스` 무역 범위에 포함

산자부, 대외무역법 개정…영세율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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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대외무역법에서 제외돼 수출 시장에서 소외돼 왔던 지식서비스 부문이 법 개정에 따라 각종 지원혜택을 받게 됐다. IT와 BT 등 첨단분야에 특화된 전문무역상사 지정제도도 새롭게 마련됐다.

산업자원부는 10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무역업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무역정책 설명회에서 2004년 무역진흥시책과 개정된 대외무역법규 설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무역지원정책을 설명했다.

산자부는 대외무역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무역 범위에서 제외됐던 지식서비스거래가 새로이 포함돼 앞으로 무역금융·부가세 영세율·수출보험 등의 지원을 받게 됐다.

이번 개정법에는 또 IT, BT 등 첨단 분야에 특화된 전문무역상사 육성을 위한 지정 제도가 신설돼 전문성·자본·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고 일정 자본과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무역거래자를 대외무역법상 전문무역상사로 지정하게 된다.

기존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판정제도 외에 ‘수입원료’로 국내에서 제조·유통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제도를 추가로 도입해 한국산으로 판정할 수 있는 일정기준을 제시, 국내에서 생산하고 제조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전략물자의 수출통제 강화를 위한 제반제도도 도입됐다. 앞으로 전략물자를 불법수출하는 업자에 대한 보고명령과 현장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됐으며 전략물자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대외무역법의 글로벌 스텐다드화도 추진된다. 통상마찰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해 조정명령과 WTO 세이프가드(수입수량제한조치) 등 무역제한제도의 요건과 한계를 WTO 협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밖에 부가세 영세율 등 무역거래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는 구매확인서 발급근거조항을 시행령에서 법으로 격상시켰다.

산자부 측은 “수출 2000억 달러 시대 개발을 위해 경쟁력 있는 수출상품의 개발 지원과 해외마케팅을 적극 지원하고 선진무역 인프라를 구축과 수출 애로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지방무역업체에 대한 설명과 요구 수렴을 위해 13일부터 수원을 시작으로 대구·부산·광주·대전을 순회하는 무역정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