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9일 인터넷 온라인게임 등에서 ‘060’ 전화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정보이용료 결제 사기가 급증하자 이용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민원예보 8호를 발령했다.
통신위는 지난해 8월에도 같은 내용의 민원예보 5호를 발령했으나 지난해 말부터 민원이 또다시 폭증하자 주의를 촉구했다.
게임이용료 결제 사기는 게임 도중 알아낸 상대방의 전화번호로 060 전화결제를 신청해 결제비밀번호를 받은 후 미성년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게임아이템을 준다고 유혹해 비밀번호를 입력토록 하고 정보이용료를 청소년의 부모에게 떠넘기고 게임이용권을 차지하는 수법이다. 이에 대한 민원은 통신위에 하루 2∼4건씩, 한달 평균 150건 정도 접수됐다.
통신위 관계자는 “전화번호를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는 것은 물론 남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도록 자녀를 철저히 교육해야 하며 자녀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른 사람 명의나 전화번호를 도용해 게임을 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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