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관련사례 등 참고 포괄법 형태로
미국의 화성탐사와 미항공우주국(NASA)이 주도하는 우주정거장 사업에 국내 연구진이 참여를 추진하는 등 우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나라의 우주개발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법제화하는 ‘우주법‘ 논의가 한창이다.
8일 과학기술계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따르면 과학기술부는 내년 우주센터 완공과 오는 2006년 첫 위성발사 등 중·장기적인 우주개발 계획을 뒷받침할 우주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오는 4월 시안을 공개한 뒤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지난 해 3월 항공대 신홍균 교수 측에 △우주개발 관련 국제규정 △선진국의 입법사례 등을 포함, 우주법 기본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법제 규정범위 촉각=과학기술계는 우주개발에 관한 법적, 제도적인 규정의 범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주법 규정 범위에 우주개발 활동·개발주체·산업 육성 등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할 것인지, 단순히 우주개발 활동에 관한 규정 만을 담아낼 것인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주법은 우리나라가 추진중인 인공위성 발사시 등록이나 발사체의 안전에 관한 사항, 사고시 손해배상, 국제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개발 주체인 연구기관이나 업계에서는 우주법에 모든 내용을 포괄하도록 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개념설정 만만찮아=우주의 개념을 설정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로 남아 있다. 우주는 대기권 이외의 공간인 외기권과 천체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기권 상공과 외기권 우주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디에도 없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우주센터 가동 이전인 연내 우주법 제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조심스런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이나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명시되어 있는 우주개발에 관한 규정을 모두 통합시킬 경우 해당 법률 전부를 손질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포괄법 형태 유력=과기부는 일단 국내 유관법들을 포괄하는 형태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내용은 우주개발 활동의 정의, 민간 우주개발의 인·허가 규 정 등 우주개발 활동의 체계에 관한 규정과 우주개발 관련 피해의 배상책임, 사고발생시 조사, 수색, 구 조 및 해결 등 우주개발에 따른 국제의무 이행사항, 국가 우주 개발 활동의 촉진을 위한 항목을 기본으로 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 관계자는 “현재 미국, 러시아 등 우주항공 선진국들의 관련법을 스터디하고 있다”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산자, 정통 등 유관 부처와 세부 협의를 거쳐 오는10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이은용 기자 eyle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