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개인정보 유출 행위)’을 이용한 인터넷 사기가 급증하는 가운데 미국 의회는 허위로 등록한 웹사이트를 통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 7년 이상의 중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법령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이 4일(현지시각)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라마 스미스와 하워드 버먼 의원 등은 최근 거짓 정보를 이용해 허위로 웹사이트를 등록한 후 사기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 7년 이상의 중형을 부과할 수 있는 ‘부정 온라인 신원 제재 법령’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은 또 허위로 등록한 웹사이트를 통해 저작권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저작권자들이 최대한의 금전적 피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법령은 지적재산권 문제에 민감한 엔터테인먼트와 소프트웨어 업계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도메인 등록기관에 ‘거짓 혹은 불완정한 정보를 제출할 수도 있다’는 도메인 소유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단체에서는 이 법령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미국시민 자유연합 관계자는 “미국 헌법은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익명으로 통신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법령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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