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여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 압류명령이 내려진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 벅스(대표 박성훈)의 도메인(http://www.bugs.co.kr http://www.bugsmusic.co.kr)이 인터넷으로 경매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본지 2003년 11월 19일자 1면 참조
법무법인 어드밴스드테크놀로지그룹(대표 배재광)은 최근 서울지방법원에서 가격과 경매방안에 대한 1차 심리를 갖고 경매사이트 온켓(http://www.onket.com)에서 벅스 도메인의 경매를 진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지법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일단 유보의사를 표명했고 양측은 조만간 2차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배재광 대표는 “참여자가 많으면 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인터넷 경매를 제안했다”며 “곧 회계법인에 정식 감정을 의뢰해 벅스 도메인의 최초 경매가를 산정할 계획이며 200억원 정도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대표는 이어 “채무변제를 위한 벅스 측의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어 경매시기를 조율중이지만 소송의뢰자의 입장을 감안해 늦어도 내주까지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법원 감정가가 나오면 특정매수자에게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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