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요 언론사 홈페이지나 인터넷 언론사이트에 글을 올릴 경우 실명을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소위는 29일 회의를 갖고 이번 총선부터 사이버공간에서의 흑색선전 및 상호비방, 사이버테러를 막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주요 언론사 홈페이지나 인터넷 언론사이트에 글을 올릴 경우 본인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 구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실명확인 방법으로 전자서명을 이용하는 방안은 백지화했으나 주민등록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 당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한 선관위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구성키로 했으며 e메일과 인터넷 광고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전 120일 부터 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는 30일 오전까지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3개 소위활동을 마무리짓고 오후 전체회의에서 미타결 사항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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