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엔지니어링, 미국 AKT 공정거래법 위반 제소

 주성엔지니어링(대표 황철주 http://www.jseng.com)은 LCD용 PE CVD 장치 경쟁사인 미국의 AKT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성엔지니어링이 LCD용 PE CVD를 독자 기술로 개발해 고객에게 판매를 시작한 2002년이래 AKT측이 지속적으로 자사 장비를 복제했다는 소문을 유포시켜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영업상의 지장을 초래했다는 게 주성엔지니어링측의 주장이다.

 또한 지난해말 LG필립스LCD의 6세대 투자결정에 이어 최근 대만의 CMO, CPT, AUO 및 중국의 BOE하이디스와 같은 고객의 5·6세대 장비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AKT는 ‘주성엔지니어링에 대해 특허침해에 대한 제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주성엔지니어링 장비를 사용하는 고객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루머를 퍼트려 고객사의 장비선정에 혼선을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주성엔지니어링은 AKT가 자사의 특허라고 언급한 가스공급 계통의 샤워헤드 기술이 자사 장비 특허와 무관하다는 대만 특허전문가의 비침해 감정서를 첨부해 제소했다.

 주성엔지니어링은 이같은 혼란과 위협으로부터 고객사를 보호하고 자사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대만에서 AKT를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제소했으며 한국에서도 같은 내용의 제소를 준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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