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음반산업협회(RIAA)가 개인간 파일교환(P2P)을 통해 음악 파일을 공유한 네티즌 532명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C넷이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미국 법원이 RIAA에게 ‘법원 허가 없이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로부터 P2P 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신상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를 금한다’는 판결을 내린 후 처음 제기된 소송이다. 당시 판결로 RIAA는 소송 제기에 앞서 대상자의 신원 확인을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를 거치야만 하게 됐다.
RIAA는 먼저 신원 미상의 ‘존 도’라는 인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이 IP 주소를 추적해 신원 정보를 파악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번 소송에서 RIAA는 과거 법원 허가 없이 네티즌의 신상 정보를 얻을 수 있던 때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재판 시간과 비용을 들이게 됐다.
그럼에도 RIAA가 대규모 소송을 제기한 것은 네티즌과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케리 셔먼 RIAA 회장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음악을 불법적으로 배포하는 이들과 지속적으로 법정다툼을 벌일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IAA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 협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의향이 있는 이들과는 대화할 계획이지만 새로운 법정 절차에 따른 재판 비용증가로 인해 합의금은 예전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RIAA는 현재 382건의 소송을 진행중이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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