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서비스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는 필수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파기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 http://www.kopico.or.kr)는 지난 12일 제26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신청인 김모씨(가명, 만 26세) 등 69인이 이통사 해지고객 개인정보 미파기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분쟁조정신청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통사가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음은 인정되므로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개인정보 외에는 모두 파기하고 이를 당해 고객에게 고지 또는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한편 접근 및 이용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시정권고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통사가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가 상법과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이통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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