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12일 고객들에게 금융거래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스피드조회’의 계좌조회 서비스를 통해 다른 은행 계좌에 대한 잔액 및 거래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 기능을 이용하려면 홈페이지(http://www.wooribank.com) 초기화면에서 계좌조회에 들어가 타행계좌조회를 누른 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우리은행에서 조회 가능한 은행은 국민, 신한, 제일, 조흥, 한미, 외환, 농협, 부산, 대구은행 등 9개다.
한편 신한, 조흥, 제일은행은 우리은행에 앞서 간편조회 또는 스피드조회 등의 이름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타은행 계좌 잔고 및 거래내역까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들이 늘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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