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정보]달라지는 금융제도

 올해는 재테크 관련 제도가 많이 바뀐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는 비과세혜택, 예금보호대상 등 관련 법규가 대폭 달라지는 만큼 꼼꼼히 챙겨야 재산증식 기회를 넓힐 수 있다.

 먼저 3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만기 10∼30년짜리 모기지론(장기주택담보대축)을 받을 수 있어 내집마련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장기주택담보대출의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작년까지는 대출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됐지만 올해부터는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이고 원금상환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대출에 대해 연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비과세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시한이 당초 2003년말에서 2006년까지 3년간 연장돼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작년까지는 만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이면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었지만 2004년부터는 반드시 세대주만 해당되는 것이 달라진 점이다.

 신용협동조합과 농·수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예탁금에 대한 이자 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도 작년 말에서 2006년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이들 상품은 1인당 가입한도인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1.5%의 농어촌특별세만 부과된다.

 작년까지는 저축보험에 가입하고 7년만 유지하면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가입하는 저축성보험은 10년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된다. 또 올해부터 신용협동조합 예탁금과 적금은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에서 빠진다. 대신 신협이 자체조성한 ‘안전기금’이 원금과 이자를 포함,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해준다.

 <김태훈기자 taeh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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