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신청후 중도 취소 빈번

 이동전화 가입자가 번호이동성제에 필요한 구비 정보나 절차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신청후 전환과정에서 중도 취소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집계 됐다.

 정보통신부는 6일 번호이동성제 운영현황을 중간 집계한 결과, 지난 5일까지 총 7만4043명이 번호이동을 신청했으나 완료는 4만9384명(66.7%)에 그쳤다고 밝혔다.

 번호이동이 이뤄지지 않은 총 2만4659명(33.3%)중 상당수는 시행 첫날 발생했던 전산시스템 등의 오류가 아니라 가입자 정보입력 오류와 가입자 자진 철회 등의 이유 때문에 중도 미등록됐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번호이동이 제한된 7374명을 분석한 결과, 계좌번호·단말기 일련번호 등 인증항목 불일치가 13.5%(997건), 체납고객이 20.8%(1531건), 주민등록번호·명의인 불일치가 20.3%(1496건), 전화해지 고객의 신청, 전화번호 오류, 신청절차중 중도 취소 등이 45.4%(3350건)로 집계됐다.

 이중 신청 절차중 중도 취소한 고객 8.09%는 대다수가 번호이동성에 따른 가입 조건 변화 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했다 취소하거나 대기시간 30분을 기다리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였다는 게 정통부측 설명이다.

 정통부측은 이에 따라 원활한 번호이동을 위해서는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9일 각 사의 마케팅 담당자를 모아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 인지 교육을 시킬 예정이다. 또 이용자를 모집하는 통신사업자들의 고객접점 직원이 번호이동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해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관련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미등록 해소 및 시스템 안정운영을 위해 사업자연합회에 SW, HW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반을 운영중인 한편 이용자들이 번호이동신청서 작성시 명의인,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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