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내년부터 하도급 대금의 어음 결제를 줄이고 기업 구매카드 등 현금성 결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공정위는 협력업체에 대한 현금 결제를 위해 결제 세액공제·벌점 감점·과징금 감면·현장조사 면제 등 현행 인센티브 제도 이외에 법 위반 혐의가 없는 100% 현금성 결제업체에 대해서는 서면 실태조사를 면제하고 모범업체를 포상하는 인센티브제도를 추가 시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서면 실태조사와 현장 확인 점검 결과 지난해 1년간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하고 법 위반 혐의가 없는 케이티앤지 등 51개 업체에 대해 2004년도 서면 실태조사를 면제했다. 또 이들 업체중 과거 3년간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고 표준 하도급 계약서나 자율 준수 프로그램 도입하거나 하도급업체 선정시 전자 입찰을 실시한 태원산업 등 7개 모범업체를 선정해 수상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00% 현금성 결제 업체에 대해 서면 실태조사 면제와 포상 제도를 새로 시행하고 이를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고용 안정에 기여하며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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