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는 신용정보 부정사용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30일 서울지방법원 제31민사단독(재판장 판사 신종렬)은 삼성생명에게 개인신용정보 부정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판결에서 원고 16명에 대해 위자료로 각 200만원씩 모두 3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삼성생명이 고객 동의없이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정리해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고객에게 대출 전환을 권유하는 데 이용한 것에 대해 지난해 4월 참여연대가 신용정보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다.
참여연대는 당시 16명의 소비자 1인당 300만원씩 총 4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었다.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금융기관들이 은행연합회에 집적된 신용정보를 임의로 조합·정리해 영리 목적으로 이용해 온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경제적 피해가 없더라도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참여연대 한재각 시민권리팀장은 “지난해 3월 참여연대의 삼성생명 형사고발에 의해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1000만원의 벌금형을 끌어낸 데 이은 것으로 금융기관의 고객 동의없는 개인신용정보 이용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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