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는 신용정보 부정사용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30일 서울지방법원 제31민사단독(재판장 판사 신종렬)은 삼성생명에게 개인신용정보 부정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판결에서 원고 16명에 대해 위자료로 각 200만원씩 모두 3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삼성생명이 고객 동의없이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정리해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고객에게 대출 전환을 권유하는 데 이용한 것에 대해 지난해 4월 참여연대가 신용정보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다.
참여연대는 당시 16명의 소비자 1인당 300만원씩 총 4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었다.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금융기관들이 은행연합회에 집적된 신용정보를 임의로 조합·정리해 영리 목적으로 이용해 온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경제적 피해가 없더라도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참여연대 한재각 시민권리팀장은 “지난해 3월 참여연대의 삼성생명 형사고발에 의해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1000만원의 벌금형을 끌어낸 데 이은 것으로 금융기관의 고객 동의없는 개인신용정보 이용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캐나다·멕시코·中에 보편관세 부과…트럼프, 무역전쟁 개시
-
2
이재명 “AI 투자 위한 추경 편성하자…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
3
천장 공사없이 시스템에어컨 설치…삼성전자, 인테리어핏 키트 출시
-
4
“너무 거절했나”... 알박기 실패한 中 할아버지의 후회
-
5
우리은행, 베트남에 'K-뱅킹 이식'…현지 빅테크·핀테크 와 경쟁
-
6
올가을 출시 아이폰17… '루머의 루머의 루머'
-
7
에스오에스랩-동운아나텍, 라이다 협약 체결…'8조 항만 자동화장비 시장' 공략
-
8
오픈AI, 추론 소형 모델 'o3 미니' 출시… AI 경쟁 가열
-
9
화성시, 19.8MW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상업운전 돌입
-
10
한국형 '딥시크' 키우자...전문가들 “인재양성과 규제완화가 핵심”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