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드는 사람 따로, 지키는 사람 따로.’
미국 의회가 최근 만장일치로 스팸메일 규제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의원들 자신은 수십만통의 스팸메일을 선거구민에게 보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28일 꼬집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의원들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자발적으로 원하는 선거구민에게 e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한 지난 9월 개정된 규정과 관련, 메일 수신희망 선거구민을 확보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스팸메일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은 규정 개정 이전에는 500통 이상의 스팸메일을 보낼 경우 승인을 얻어야 했으며,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메일발송이 금지돼 왔다. 이에 따라 많은 의원들은 이번 새로운 정책이 선거구민과 저렴하고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적극 옹호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번 정책이 현역 의원에게만 이점을 제공하는 불합리한 것”이라며 “메일 수신을 동의하지 않은 선거구민에게 무작위로 메시지를 보내는 만큼 스팸메일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시카고 소재 존 마샬 법대의 데이비드 소킨 교수는 “의원들이 상업스팸 메일을 규제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특권을 이용해 원치않는 대량의 e메일을 보내고 있다”며 “선거구민에게는 스팸메일”이라고 단정지었다.
한편 미국 의회가 지난 12월초 만장일치로 승인한 스팸메일 방지를 위한 ‘캔-스팸’ 법안은 대통령이 최근 서명을 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총 벌금이 200만달러를 넘지 않는 한도내에서 스팸 메일 1건당 최고 25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
국제 많이 본 뉴스
-
1
금속 탐지기 돌리다 '잭팟'… 바이킹시대 은화 4.5kg 무더기 발견
-
2
워런 버핏도 “너무 비싸게 샀다” 후회한 기업, 10년 만에 몸값 '대반전'
-
3
초강력 엘니뇨가 대서양 허리케인도 삼켰다…9월 절정기에도 첫 발생 최장 지연 전망
-
4
생존자 찾고 주사까지…'구조대원 바퀴벌레' 등장
-
5
휴전 발표 2시간 전 팔아치우더니…트럼프, 이란전 6개월간 에너지주로 59억 벌었다
-
6
"키오스크 당장 치워"…美 패스트푸드가 다시 직원 찾는 이유
-
7
[테크 차이나]“EREV 30만위안 넘으면 안 팔린다?”…샤오미, 20만위안대 대형 SUV로 판 흔든다
-
8
“3821% 올랐다” 주식보다 8배 뛴 '이 것'…“종말이 닥치면 '이 것'이 화폐”
-
9
드론 타고 하늘 나는 앵무새…무슨 사연?
-
10
아시안게임 코앞인데…시간당 100㎜ 폭우 덮친 日 아이치, 선수단 수백명 대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