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통합선물거래소 출범 이후부터 KOSPI 200 선물 및 옵션, 개별주식옵션 거래에 대해 회원이 결제를 불이행할 경우,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가 공동으로 결제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증권거래소는 28일 “통합선물거래소의 결제이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증권거래소 단독으로 결제이행 책임을 부담하던 것을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별 선물회사도 신청에 의해 상장주식 선물의 모든 결제월 종목을 거래할 수 있다. 또 통합선물거래소 출범 이후에도 현행 선물시장의 제도 및 전산시스템이 그대로 유지, 사용된다고 거래소는 덧붙였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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