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엔지니어링, 컴퓨터시스템 설계 서비스도 수출로 인정받게 된다. 또 첨단제품의 수출실적이 전체 수출의 50% 이상일 경우, 세제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무역의 범주에 포함되는 지식서비스 범위를 컨설팅, 법률, 회계, 기술(산업재산권 포함), 엔지니어링, 디자인, 시스템통합, 기타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것 등 산자부장관이 고시하는 용역분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서비스는 수출시 부가세 면제, 금융 및 보험 우대 등 기존의 상품 수출과 똑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또 첨단제품의 수출대행 기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첨단제품 수출실적이 전체 수출의 50% 이상, 수출 실적의 50% 이상이 다른 회사 제품, 자본금 70억원 이상 등을 전문무역상사 지정요건으로 정하고 세제, 무역, 금융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해외에서 국내 업체간 과당경쟁을 줄이기 위해 조정명령 발동사유를 물품 등의 수출과 관련해 부당하게 다른 무역거래자를 배제할 때, 다른 무역거래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할 때, 해외사업을 방해할 때 등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적성국가에서 전략물자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1·2종으로 구분하고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수출전에 신청받아 판정할 수 있도록 사전판정 신청제도를 도입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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