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쯤엔 남북한 전자상거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e비즈니스와 관한 한 국내에서 가장 애착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창한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 총괄과장의 최근 관심사는 ‘북한 전자상거래’분야다. 통일부 등 유관기관과 입장을 조율해 장기적으로 남북간 전자상거래를 전면 실시하게 하는 게 그의 목표다.
이 과장은 “조웅규 의원 등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서 인터넷에서 비정치적 목적으로 접촉할 경우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하는 단서를 포함하고 있다”며 “현재 소위에 계류중이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남북간 전자상거래에 물꼬가 터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특히 직교역에 필요한 품목을 포괄승인 대상으로 전환, 승인품목을 최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법안 통과 여부에 남북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여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과장의 이런 관심은 산자부에 오기 전 1년간 몸담았던 경수로기획단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 북한에서의 경험과 산자부에서의 e비즈니스 관련 업무를 결합하면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게 이 과장 주변의 평가다.
전자상거래총괄과를 맡은 지난 2000년부터 그가 맡은 사업은 ‘해외 전자상거래 우수인력 워크숍’ 확대, 대학(대학원) e비즈니스 인력 양성, G4B서비스, 아셈전자상거래회의 협력사업, e헬스, e로지스틱스, e러닝 등 대부분 새로운 분야다. 여기에 전자거래기본법, e러닝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작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북한 전자상거래 현황은 파악됐습니다. 이제는 협력방안과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과제 해결만 남아 있습니다.”
그는 “남북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한사이트 직접 접촉이 허용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 계류중인 남북교류협력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남북간 전자결제를 가능토록 하는 인프라 조성, 육상운송로 확보 등도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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