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공동주택 위성방송 공동수신(SMATV:Satelite Master Antenna Television)을 허용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구현 방식을 놓고 또다시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이 상충됐다.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는 최근 정통부가 추진중인 SMATV를 허용하는 ‘TV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에 관해 IF(Intermediate Frequency) 방식과 DTM(Digital Trans Modulation) 방식 모두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SMATV 허용 자체에 반발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측은 두 방식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통부의 규칙 개정안은 SMTV-IF 방식만을 허용하도록 규정했으며 방송위도 동조했다.
최종 개정 결과에 따라 위성과 케이블 사업자간 희비가 엇갈릴 수 있어 그간 SMATV 허용 논란은 이제 방식 논란이라는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IF방식과 DTM 방식의 차이=IF 방식은 중간주파수(950M∼2150MHz)의 QPSK(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위성신호를 그대로 셋톱박스에 수신하는 방식이며, DTM 방식은 QPSK 위성신호를 54M∼862MHz의 QAM(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변조를 통해 주파수를 낮춰 셋톱박스에 수신하는 방식이다. IF 방식은 기존 방송주파수대역에 혼신이나 간섭이 없으나 DTM 방식은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주파수대역(4.75M∼864MHz)과 혼신 및 간섭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IF 방식을 위해선 기존 사용설비를 광대역설비로 교체해야 하나, DTM 방식은 동축케이블·증폭기·분배기 등 기존 공동주택의 사용설비를 그대로 활용하는 장점이 있다.
◇스카이라이프,DTM도 허용돼야=정통부와 방송위는 DTM 방식의 전파 혼선과 간섭 문제로 인해 IF 방식만을 허용하는 쪽으로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스카이라이프는 그러나 설비교체 부담도 없고 공동주택의 설비 구축도 용이한 DTM 방식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카이라이프 한 관계자는 “공동주택 거주자가 위성방송을 시청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어떻게든 시청자의 볼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무궁화3호 위성자원의 고갈에 따른 기술적 해결책 등을 고려해 IF·DTM방식을 모두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SO, 허용 자체를 반대=SO업계는 전국 유일의 위성방송사업자에게 전체 가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주택단지의 전송선로설비까지 이용하도록 한 것은 특혜와 다름없다는 이유로 SMTV 허용 자체를 반대한다. IF이든 DTM이든 모두 마땅치 않다는 입장이다.
SO업계 한 관계자는 “스카이라이프가 이미 음영 지역을 100% 해소할 수 있는 리피터를 자체 개발한 상황에서 정통부가 일부 위성방송의 음역지역 해소를 위해 국내 모든 신규 공동주택에 위성방송 공동수설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중복 투자”라고 반박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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