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대표 이용경)는 본인이 미리 동의하면 이사나 직장이전으로 고객의 주소가 바뀔 때 전화번호, 주소 등 변경사항을 보험사나 신용카드사 등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주소변경서비스(KT 무브)를 내년 3월부터 상용화한다고 25일 밝혔다.
KT는 이를 위해 최근 짚코드(대표 안영석 http://www.zipcode.co.kr)와 사업협정을 체결했다.
KT에 따르면 연간 960만명이 주소를 변경하나 적절한 주소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우편물 오발송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요금고지서 미수취로 인한 연체료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기업에서도 우편물 반송 등으로 연간 6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한다.
서비스는 최근 개정한 신용정보법이 서면 외에도 전화상 구두동의, 전자서명, 인터넷 홈페이지 동의 등을 허용함에 따라 가능해졌다.
KT는 고객이 원하는 기업체에 한하여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개인 식별 정보만을 제공해 개인정보 오용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개인고객의 경우 국번없이 100번으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tmove.com)를 통해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최문기 마케팅기획본부장은 “사전 수요조사 결과 87%의 높은 사용의향률을 보였다”며 “주소변경서비스의 도입으로 주소 변경에 따른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기업체의 경제적 손실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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