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본격화한 디지털 케이블TV 상품 가격은 선택형 패키지 및 주문형비디오(VOD) 등을 포함해 최대 2만 6000원을 초과하지 않을 전망이다. 또 디지털 케이블 TV 보급형 상품도 8000원 이하로는 내릴 수 없게 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유료방송 시장의 합리적인 경쟁 체제 도입 및 디지털 방송 서비스 조기 도입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방송 요금규제 정책방안(디지털 케이블TV 서비스 이용요금 승인기준 관련)’을 마련 26일 공청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방송위는 디지털 케이블TV 이용요금 승인 기본원칙으로 △디지털 케이블TV 상품은 기존의 아날로그 상품과 별개의 서비스로 간주 △상품 모델은 기본형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채널 및 서비스는 선택형 패키지나 부가서비스로 구성,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 △디지털 케이블TV의 기본형 서비스에 대한 채널 구성 및 요금 하한 등을 제시하고 단기 방안으로 1, 2안을 내놓았다.
1안은 현재 아날로그 케이블TV의 기본형 상품을 1만 8000원짜리 디지털 기본형 상품으로 정하고 선택형 패키지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패키지의 가격 및 구성은 사업자 자율에 맡기되 전체 패키지의 가격이 2만6000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2안은 기존 아날로그 케이블TV의 묶음 상품 중 하나를 사업자가 선택해 디지털 기본형 상품으로 구성하고 추가 채널 및 부가 서비스를 추가하는 방안으로 최저가 상품은 8000원 이하로 책정할 수 없다.
별도로 마련하는 VOD의 승인 기준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원가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SO에게 일괄적인 기준요금을 적용하고 장르 및 접근방식이 동일한 유형의 서비스의 경우 경쟁사업자 및 기존의 승인요금을 기준으로 할 예정이다.
방송위는 이같은 단기 방안 외에 내년 상반기중 △아날로그 케이블TV 의무형 상품 요금규제 방안 △최저가격제 도입 여부 및 세부 시행방안 △번들상품 규제방안 등을 담은 중장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용수 방송위 유선방송부장은 “사업자들이 디지털 케이블TV 투자 비용을 적절히 회수하되 저가 구조로 고착된 유료방송 시장을 정상화하려는 것이 이번 안의 핵심”이라며 “1, 2안 중 하나를 선택하되 현재로선 1안의 내용을 포함한 2안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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