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영상편집보드 소급과세 철회

품목 분류 변경 논란 일단락

 관세청이 영상편집보드에 소급과세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철회했다.

 24일 관계기관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청장 김용덕 http://www.customs.go.kr)은 최근 지난 9월 일부 수입업체가 영상편집보드의 품목분류를 두고 관세청에 신청한 심사청구에 대해 영상편집보드를 컴퓨터의 부속품 품목분류(8473.30-9000·관세율 0%)가 아닌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8543.89-9090·관세율 8%)로 분류한다고 결정했다. 또 2002년 11월 28일 전까지 수입 통관한 2년 간의 물품에 대한 서울세관의 관세 소급과세 처분도 취소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세청과 관련업체간 벌여온 영상편집보드 관련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논란이 일단락됐다.

 관세청은 영상편집보드가 구조상 내부에 결합 또는 외부에 장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나 기능상으로 영상 캡처기능과 캡처된 이미지의 저장·편집·출력·DVD 또는 VCD영상물 제작이라는 특정한 기능, 즉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토록 돼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84류에는 분류될 수 없고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8543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그러나 지난 2002년 11월 28일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8471호인지 또는 8543호인지 아니면 제 3의 세번인지에 대한 일치된 견해 없이 다수의 품목분류가 행해졌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8473으로 수입신고한 데 대해 귀책사유를 전적으로 납세자에게 찾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국내 30여개 영상편집보드 수입업체들은 지난 2002년 11월 28일 이후 수입되는 영상편집보드에 대한 품목을 8543으로 분류해야 하며 수입관세 8%를 부담해야 한다.

 한편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업체들이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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