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사건과 관련해 유럽 당국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항소 1심까지 갈 경우 미국과 달리 즉각적인 제재조치를 볼 지도 모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1심 법원장인 보 베스테르도르프는 FT와의 인터뷰에서 “만일 MS가 EU경쟁당국의 결정에 불복, 항소를 전개해 온다면 미국처럼 그렇게 질질 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MS는 윈도의 지배적 시장 지배력을 악용, 미디어 플레이와 서버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했다는 혐의로 EU 경쟁당국의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판정은 내년 상반기중에 날 예정인데 판정 전에 양측이 합의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만일 MS가 EU 경쟁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다면 이의 재판을 맡을 사람이 바로 베스테르도르프 판사이다.
보통 EU서의 소송은 최종 판결까지 4∼5년 걸리기 때문에 그의 견해는 MS사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FT는 해석했다.
한편 MS는 반독점법 위반으로 미국에서도 지난 90년대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에 항소를 거듭, 결국 수년간을 끌어오다 지난 2001년 ‘사실상의 MS 승리’로 연방정부와의 재판을 끝낸 바 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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