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현행 저작권법을 개정해 음반사와 실연자 등 저작인접권자에게도 ‘전송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온라인 음악 저작권을 둘러싼 갈등구도에서 음반사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문화부 저작권과 임원선 과장은 18일 “지난 2000년 개정된 저작권법은 음악을 만든 저작자에게만 전송권를 부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음반사와 실연자 등 저작인접권자에게도 전송권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사법적 판단시 혼돈을 막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저작권법이 원안대로 발효되면 음반사의 사전승인 없이는 음악 사이트의 전송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돼 서비스가 원천봉쇄되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동안 음반사는 저작권법상의 ‘복제권’을 활용해 배포 및 전송을 할 수 있어 자체 서비스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온라인 음악 사이트가 자신의 음원을 승인 없이 사용(전송)했을 경우에는 사용 자체에 대한 이의제기를 못 하고 전송하기 전 서버에 복사하는 행위만을 지적해 왔다.
이 때문에 음악 사이트들은 “법원의 가처분 판결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단순히 복제권 침해에 관한 내용”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복제를 하지 않고 음악을 전송하는 기술을 연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문화부는 22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반사, 온라인 음악사이트 등 저작권 관련 이해당사자 30명을 불러 비공개로 이번 개정안과 관련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회 결과, 별 다른 문제가 없으면 이달중으로 입법예고와 일반인 대상 공청회를 거쳐 내년 초에는 새로운 저작권법을 발효시킨다는 계획이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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