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e금융시대]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의 명암

 내년 1월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앞서 비씨카드와 KB카드는 지난 8월부터 인터넷안전지불(ISP)서비스를 실시한 데 이어 내년부터 비자카드가 ‘안심클릭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물품을 구매할 경우 그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ISP나 안심클릭서비스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1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들에게 신용카드 도용에 따른 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안전하게 본인을 확인하고 결제를 해주는 ‘안전지불’ 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유용하고 금융사고 방지 차원에서 뛰어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공인인증서 사용의 의무화가 서비스 업체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ISP 서비스 시행 이후 지불결제대행(PG)업체나 중소규모 전자상거래들의 매출이 급격히 하락했으며 그 원인으로 문을 닫은 업체들도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부터 공인인증서의 사용이 의무화되자 이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은행창구 등에서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PG업계 고위 관계자는 “공인인증서가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 거래에서 의무화해 버려 시장 위축의 주범이 될 것이 우려된다”며 “ISP나 안심클릭서비스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마당에 굳이 이용자들이 불편해하고 서비스업체들도 부담이 큰 공인인증서비스를 급하게 시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게다가 1월 중순이후 개인용 공인인증서가 유료화될 예정이어서 전자결제업체들은 온라인 거래의 위축이 더욱 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 당국은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살펴야겠지만 업계의 일리 있는 하소연에도 귀를 기울일 때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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