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동전화 이용자들은 사전에 대리인을 지정해 놓으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 등의 서류 없이도 대리인을 통해 해지할 수 있으며 군복무 기간에 일시정지를 허용한다.
정보통신부는 대통령비서실(국민참여수석실)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 이동전화 민원 해소 방안을 마련, 군 복무자 일시정지는 이달중에, 대리인 사전지정제는 통신사업자들의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1월중에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이동전화사업자들은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이동전화를 해지하는 경우 사후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등을 요구한다. 또 군 입대나 해외체류 등으로 본인의 위임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 입영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요구해 가입에 비해 해지 절차가 지나치게 번거로우며, 1회 3개월 이내, 연 2회 이내로 제한해 군 입대자가 가입계약을 유지하려면 매달 기본료를 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대리인 사전지정제를 시행하면 이러한 불편 없이 대리인 신분증 확인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또 일시정지 제도 개선으로 군 복무기간 월 3500원의 일시정지료만 내면 자신의 번호를 계속 유지하며 휴가기간 중엔 해제해 이동전화를 쓸 수 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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