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코스닥 등록이 보다 까다로와지고 퇴출기준도 강화된다. 또 고수익펀드에 대한 공모주 배정비율이 축소된다.
한국증권업협회는 시장제도 개선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따라 일반기업의 경우 최소자본금 5억원에 최근 사업년도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이면 등록신청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자본금 10억원 이상, 감사의견 적정, ROE 10% 이상으로 조건이 강화된다. 이와함께 감사의견이 적정이나 한정이면 신청이 가능했던 벤처기업도 최소 자본금 5억원, 경상이익시현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야 하며 ROE 5%, 감사의견 적정 등으로 등록 요건이 엄격해진다.
그동안 주가가 액면가의 30% 미만일 경우 30일 지속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던 기준을 내년 4월부터는 액면가 기준 40%로 조건을 까다롭게 바꿀 계획이다. 또 내년 1월 말부터는 기존 코스닥지수 외에 우량종목 30개로 구성된 코스닥 ‘스타지수’를 새로 도입한다.
50% 가량의 공모주를 배정받아온 고수익펀드들의 배정비율도 내년 3월부터는 40%, 9월부터는 모두 30%로 하향조정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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