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 불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간사를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맡도록 한 자문회의법 개정이 불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자문회의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의 중복 △과학기술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부의 소외가능성 등의 문제에 대한 수정사항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이를 보류시켰다.

 소위원장인 권영세 의원(한나라당)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자문회의를 강화하는 측면은 바람직하나 명확한 역할이 제시되지 않은 과기보좌관이 간사를 맡는 문제와 주무부처인 과기부가 배제되는 문제, 국과위와 중복되는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의견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되 간사로는 위원장 재량으로 민간인이나 보좌관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와 향후 개정의 실마리를 남겼다.

 소위는 또 이종걸 의원(열린우리당)이 발의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개정안과 기술사법개정안도 제안의원 불참석 등을 이유로 보류시켰다.

 한편 이상희 의원(한나라당)의 국가기술공황예방을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안은 ‘국가과학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안’으로 명칭을 변경해 통과시켰으며 정부가 발의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법개정안 등은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해 의결했다.

 수정된 법안은 18일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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