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7일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인터넷으로 발급한 연말정산 서류에 대한 위·변조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 공제를 받은 근로자 중 공제 금액이 큰 경우를 추출해 금융회사가 보관중인 홈페이지 로그인 명단 및 해당근로자의 거래 내역 등을 대조해 서류 위·변조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연말정산 증빙서류의 인터넷 발급은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보험료 납입증명서, 장애인전용보험료 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상환증명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등 7종이다.
한편 국세청은 의료비나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명세서 등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연말정산 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병원이나 카드사 등의 요구는 위·변조 여부 검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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