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회는 대선 불법자금을 둘러싼 대치정국으로 각종 민생현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국민의 따가운 질책과 비판을 받아 왔다. 임시국회가 다시 열렸으나 예결특위가 계수 조정 소위 위원장 교체 문제 등으로 예산안처리가 교착상태에 빠져 국민을 실망케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재경경제위원회가 최근 법안 및 청원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전자금융거래법안을 검토했으나 이의 심사를 보류키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 법안은 IT발전으로 인터넷뱅킹과 온라인 주식거래 등 전자금융거래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시대흐름을 감안해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의 및 관련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년 6개월 간의 공청회 등을 거쳐 상정한 것이다.
국회 법안 및 청원심사 소위원회는 보류 결정에 대해 “민감한 사안이 많고 아직 해외에서도 선례가 없던 점을 감안할 때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은 아직 시기가 이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관련업계의 입장은 소위의 이런 판단과는 거리가 멀다. 만약 이번 회기내 국회가 이 법안을 제때 처리하지 않을 경우 전자금융거래시 발생할 분쟁이나 소비자 보호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융관련 아웃소싱 IT업체에 대한 감독 근거를 담고 있는 이 법률이 폐기될 경우 아웃소싱업체들의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지휘 감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는 이런 업계의 주장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안이 자동폐기되더라도 전자거래약관이나 민법 등 기존 법률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국회의 판단과는 달리 법적 미비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 보류는 우려되는 일이다.
최근 IT발전에 따라 은행 입출금처리형태가 인터넷뱅킹이나 CD 등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아가고 있고 온라인 주식비중도 전체의 62.7%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법안의 처리는 미룰 일이 아니라고 본다. 그것은 전자금융거래 특성상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기존 법률로 대응할 수 없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화폐, 무선결제와 같은 금융거래수단은 기존 법률이 명확히 정의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안이 추가로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금융사고시 책임 분담을 비롯해 전산장애로 인한 손실, 이용자 보호, 전자금융업자의 자격조건, 안정성 확보 등을 명확히 할 수 없고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인터넷 시대를 선도한다면 그에 걸맞은 법적인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아직 해외에서도 선례가 없던 점을 감안할 때 서둘 필요가 있겠느냐는 국회의 판단은 그런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이번 임시국회는 16대 국회로선 사실상 마지막 회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회기안에 각종 법안이나 현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수밖에 없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더 이상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어려워진다. 기상청 슈퍼컴 도입도 예산통과가 지연돼 자칫 납기일 지연에 따른 페널티를 물어야 할 처지라고 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런 법안과 현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5개월 이상 법적 미비로 국정에 지대한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 각종 법안과 현안은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 업계나 국민에게 혼란을 주거나 관련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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