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공동화 대응 특별법 제정

 제조업 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조정특별법(가칭)이 내년 제정된다.

 산업자원부는 12일 오전 김칠두 차관 주재로 제6차 산업발전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4년 경제여건과 산업정책방향’ ‘제조업공동화 현황과 대응방안’등 2개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안건에 따르면 제조업 해외투자로 인한 선순환 효과를 높이면서 탈공업화 과정에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구조조정특별법을 제정, 내년부터 운영한다.

 특별법에는 창업과 인수·합병(M&A), 공장입지, 연구개발, 교육 등 전분야에 걸친 제조업 활성화 계획이 담기며 특히 획기적인 공장부지 제공, 인력확보 방안 등이 반영된다.

 이외에 제조업공동화 공동 대응 과제로는 중소·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외국인 투자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한 기업 해외이전 공백 해소,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발전기반 지원, 부품·소재산업 육성, 인력·노사·규제 등 제반 환경의 기업친화적 조성 등이 제시됐다.

 주요 산업정책 과제로는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애로 해소 시스템 구축,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산업간 인력수급의 원활화 등이 거론된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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