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위원장 안동선)는 1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KT의 외국인 최대주주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종걸 의원(열린우리당)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당초 내용에서 △KT의 외국인 대주주를 지분율 5% 미만인 경우에만 허용하되 현재 5%이상인 브랜디스와 템플턴은 예외로 하고 △주식예탁증서(DR) 등의 방식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지분계산에서 빼도록한 사항을 변경, 이를 지분에 포함시키고 △공익성 심사대상을 외국인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로 확대한다는 부분을 수정해 의결됐다.
이 의원측은 “KT 대주주 지분을 당초 10%에서 5%로 완화했으며 DR주식을 지분에 포함시키는 부분은 법률적 검토가 더 필요하지만 특별 업종에 국한된 지분 규정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이 12일 상임위와 다음주 법제사법위를 거쳐 의결될 경우 KT의 주요주주인 브랜디스와 템플턴 등은 공익성심사를 전제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KT측은 이에 대해 “올초부터 사실상 KT의 최대주주였던 브랜디스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개정 이후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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