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 회장 김근태)가 모바일 음악서비스에 대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갑작스런 저작권료율 인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KIBA는 10일 저녁 음악저작권협회를 방문해 요율 인상절차의 부적절성을 제기한데 이어 조만간 문화관광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KIBA 관계자는 “모바일 음악서비스 업체에 25%의 비용상승을 가져오는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을 하면서 업계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지난 10월 개정된 음악저작권협회의 사용료 징수규정은 총 매출액의 9%에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약 0.9)과 조정계수(약 0.8)를 곱하던 기존 기준에서 조정계수 부분을 삭제했다. 조정계수는 통화연결음처럼 음악의 일정 부분만을 사용하면 비용의 일부만 지불토록 하는 것이다.
또 KIBA는 문화부에 정식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번 개정 과정의 부당함을 호소할 예정이다. KIBA 측에서 구체적인 진정서의 내용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최소한 갑작스런 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뀐 규정의 적용시기를 최대한 늦춰보겠다는 생각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KIBA의 움직임에 대해 문화부 저작권과의 임원선 과장은 “이번 사용료 규정 개정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은 일부 인정하지만 개정된 내용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항상 융통성을 발휘할 준비는 돼 있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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