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은 수입관세 8%를 적용하는 품목은 케이블TV 전송장비중 동축케이블용 유선방송 전송선로 ‘증폭기’에 한하며 옥외형 광송수신기에 대해서는 관세부과와 관련해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동축케이블용 ‘증폭기’가 2003년 관세율표 개정전 세번 8517.50-4050(양허세율 0%)로 구분됐지만 개정 이후 세번 8517호에서 삭제됐으며 이를 8%의 관세가 부과되는 세번 8543.89-9010호로 구분한다고 밝혔다.
현재 증폭기를 수입하는 업체는 대략 5개 업체며 2003년부터 수입된 제품에 적용할 경정금액은 약 3억원에 달한다고 서울세관은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울세관은 기존 양허세율 0%가 적용되는 옥외형 광송수신기기에 대해서는 현재 관세청에서 당해 물품의 기능과 사양에 대해 품목분류를 재정립하고 있으며 관세부과에 대한 여부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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